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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펀드비과세 일몰 종료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해외주식펀드비과세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17.12.31(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된 유잔고 계좌에
한해서 2018년 추가매수(해외주식비과세 혜택)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당사에서 개설한 해외주식펀드비과세 계좌 중, 무잔고 계좌(계약금액 한도설정만 되어 있는 0원 잔고)는
추가매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라며, 해당 펀드계좌는 폐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준일 | 2018년 1월 18일(수) 기준 |
---|---|
대상계좌 | 해외주식펀드비과세 상품이면서 현재 0원 잔고인 계좌 (2018년 이후부터 추가매수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및 부동산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하신 경우 부적격 대상자로 일반과세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기 보유하고 계신 펀드의 매수/매도 및 계약정보변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등록해주신 이메일 및 SMS로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상세문의는 고객센터(1644-1744)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 2021년 9월 2일부터
고객님의 계좌로 2021년 12월 02일에 착오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확인 후 02-6900-87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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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운용해 드립니다.
IRP 계좌개설
간편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포스증권과의 거래를
시작해보세요.
타 금융기관의 IRP계좌를 가져오는 경우, 기존가입일 유지하시려면 ‘계약이전용(계좌이체)’으로 선택 후 ‘0원’ 계좌개설을 진행해주세요.(자세한 내용은 IRP 가져오기 참조)
증빙서류제출
계좌개설 후 가입자격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세요.(자동제출, E-mail, FAX)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본적인 정보 입력만으로 서류 제출이 자동 완료됩니다.
입금
IRP계좌 이용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입금을
진행해주세요.
퇴직급여를 회사로부터 이전 받거나, 가입자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매월 입금하실 경우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운용해보세요.
IRP 계좌개설
타금융기관 IRP를 가져오기 전 개설구분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IRP계좌를 개설해주세요.
기존 가입일 유지 시 ‘계약이전용(계좌이체)’으로 '0원' 계좌개설
가져오기(계약이전) 완료 후 입금 및 매수가 가능
5년 이내 연금수령 개시 예정인 분들에게 유리
신규 개설일 적용 시 고객님께 적합한 납입한도를 적용하여 개설
기존 연금 가입일과 상관없이 계약이전 전에도 입금 및 매수 가능
증빙서류제출
계좌개설 후 가입자격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세요.(자동제출, E-mail, FAX)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본적인 정보 입력만으로 서류 제출이 자동 완료됩니다.
IRP 가져오기
퇴직연금 개설구분에 따라 가입일(기존가입일, 신규가입일)을 선택해주세요.
IRP 계좌조회
IRP가져오기가 완료되면 당사 IRP계좌에 매도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후 가입자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Q. 온라인슈퍼 펀드가 뭔가요?
A. 펀드는 클래스 별로 수수료와 보수가 다릅니다. 온라인슈퍼(구 S클래스)는 펀드 클래스의 한 종류로, 타 클래스(오프라인형 등)에 비해 판매보수가 저렴합니다.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여 수익을 극대화해보세요!
Q. TDF 펀드가 뭔가요?
A.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알아서 운용해주는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비교적 젊을 때에는 주식의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에는 안전한 자산의 편입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Q. 타사에 IRP계좌가 있는데 옮길 수 있나요?
A. 네, 당사 계좌 개설 후 ‘퇴직연금 가져오기’메뉴를 통해 계좌 해지 없이 타사 계좌도 옮겨올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간의 상호 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계좌에 따라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 여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연금수령 신청이나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 고객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 고객센터(1644-1744)를 통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에서는 타사와 달리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과 운용 뿐 아니라 연금 수령 신청도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Q. 해지 하지 않고 인출할 수 있나요?
A. 일부 경우에 따라 계좌 해지 없이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본인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에 해당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소득별 과세 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로 연결 바랍니다.
가입대상
퇴직연금(DB,DC,기업형IRP)에 가입된 누구나
소득이 있는 누구나
납입
퇴직금 입금
본인 납입금(연금저축 포함 연간 1,800만원 이내)
운용
퇴직금, 본인 납입금 입금 전 운용 상품 미리 등록(운용예정상품 등록)
보유된 상품 변경(보유상품매매)
연금수령한도
만 55세 이상 5년이상 가입(퇴직금이 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세제혜택
수수료
본인납입금 + 퇴직금 + 운용수익 : 자산관리수수료 0.0%, 운용관리수수료 0.0%
세액공제한도는 누구나 같지 않아요.
구분 | 총 급여액(종합소득) | |
---|---|---|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
세액공제세율 | 16.5% | 13.2% |
세액공제금액(900만원) | 148.5만원 | 118.8만원 |
연금저축한도 | 600만원 | |
퇴직연금한도(연금계좌합산) | 900만원 |
*2023.1.1 이후부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따라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 상향 및 기준 간소화 되며, 고소득자 세액공제 한도 구간 삭제됩니다.
(고소득자 세액공제 혜택 확대)
연금수령이 일시금 수령보다 좋다는 건 아시죠?
소득원천 | 연금외 수령 | 연금 수령 | ||||
---|---|---|---|---|---|---|
소득구분 | 원천징수 세액 | 소득구분 | 원천징수 세액 | 비고 | ||
퇴직급여분 | 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X 70% (10년 초과시 60%) |
||
퇴직급여분의 운용수익 | 기타소득 | 운용수익 X 16.5% | 연금소득 | 운용수익 X 5.5% | 80세이상(3.3%) 70~79세(4.4%) |
|
가입자 부담금 (부득이한 사유인출) |
세액공제(O) | 기타소득 | 납입액 X 16.5% | 연금소득 | 납입액 X 5.5% | 80세이상(3.3%) 70~79세(4.4%) |
세액공제(X) | 과세제외 | - | 과세제외 | - | ||
가입자 부담금의 운용수익 (+부득이한 사유인출) |
기타소득 | 운용수익 X 16.5% | 연금소득 | 운용수익 X 5.5% | 80세이상(3.3%) 70~79세(4.4%) |
IRP 계좌에 가입자가 납입 당시 세제혜택대상을 못 받았으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연금외수령(해지 등)시 기타소득세(16.5%)로 분류되어세제 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제외 신청 순서
본인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900만원으로, 초과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전환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포스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04호 (2024.01.06 ~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