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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형퇴직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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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슈퍼마켓 앱에서 IRP계좌개설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오직 포스증권에서 만나는 온라인슈퍼 펀드
펀드 투자할 때 클래스별 판매 보수, 꼼꼼하게 비교하시죠?
비교해 보면 다른데 못 가요.
기억하세요, 온라인슈퍼는 오직 펀드슈퍼마켓에서만!
포스증권 IRP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없다!

펀드슈퍼마켓은 퇴직금 포함
IRP계좌 내 모든 금액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

이제 수수료걱정 없이 포스증권 IRP를 이용해 보세요.

이제 쉽게 가입하세요!
계좌개설 시 불편했던 자격서류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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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5%라고만 가정해도 1천만원이면 약 50만원 > 35만원
1억원이면 약 500만원 >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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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이제 재테크 상품!
예금과 펀드를 한 계좌에 운용하세요.
  • 예금?

    만기 해지 시 마다 내던 세금이 없어요.
    퇴직금을 원리금 합쳐서 연장하다가 계좌 해지 시에만
    이자에 16.5% 과세하는 복리 효과

  •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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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운용해 드립니다.

가입안내
포스증권 IRP 신규가입
  1. IRP 계좌개설

    간편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포스증권과의 거래를
    시작해보세요. 타 금융기관의 IRP계좌를 가져오는 경우, 기존가입일 유지하시려면 ‘계약이전용(계좌이체)’으로 선택 후 ‘0원’ 계좌개설을 진행해주세요.(자세한 내용은 IRP 가져오기 참조)

  2. 증빙서류제출

    계좌개설 후 가입자격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세요.(자동제출, E-mail, FAX)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본적인 정보 입력만으로 서류 제출이 자동 완료됩니다.

  3. 입금

    IRP계좌 이용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입금을
    진행해주세요. 퇴직급여를 회사로부터 이전 받거나, 가입자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매월 입금하실 경우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운용해보세요.

타금융기관 IRP 가져오기
  1. IRP 계좌개설

    타금융기관 IRP를 가져오기 전 개설구분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IRP계좌를 개설해주세요. 기존 가입일 유지 시 ‘계약이전용(계좌이체)’으로 '0원' 계좌개설 가져오기(계약이전) 완료 후 입금 및 매수가 가능 5년 이내 연금수령 개시 예정인 분들에게 유리 신규 개설일 적용 시 고객님께 적합한 납입한도를 적용하여 개설 기존 연금 가입일과 상관없이 계약이전 전에도 입금 및 매수 가능

  2. 증빙서류제출

    계좌개설 후 가입자격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세요.(자동제출, E-mail, FAX)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본적인 정보 입력만으로 서류 제출이 자동 완료됩니다.

  3. IRP 가져오기

    퇴직연금 개설구분에 따라 가입일(기존가입일, 신규가입일)을 선택해주세요.

  4. IRP 계좌조회

    IRP가져오기가 완료되면 당사 IRP계좌에 매도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후 가입자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Q&A)
  • Q. 온라인슈퍼 펀드가 뭔가요?

    A. 펀드는 클래스 별로 수수료와 보수가 다릅니다. 온라인슈퍼(구 S클래스)는 펀드 클래스의 한 종류로, 타 클래스(오프라인형 등)에 비해 판매보수가 저렴합니다.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여 수익을 극대화해보세요!

  • Q. TDF 펀드가 뭔가요?

    A.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알아서 운용해주는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비교적 젊을 때에는 주식의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에는 안전한 자산의 편입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 Q. 타사에 IRP계좌가 있는데 옮길 수 있나요?

    A. 네, 당사 계좌 개설 후 ‘퇴직연금 가져오기’메뉴를 통해 계좌 해지 없이 타사 계좌도 옮겨올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간의 상호 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계좌에 따라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 여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 연금수령 신청이나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 고객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 고객센터(1644-1744)를 통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에서는 타사와 달리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과 운용 뿐 아니라 연금 수령 신청도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 Q. 해지 하지 않고 인출할 수 있나요?

    A. 일부 경우에 따라 계좌 해지 없이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본인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에 해당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소득별 과세 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로 연결 바랍니다.

상품안내

가입대상

퇴직연금(DB,DC,기업형IRP)에 가입된 누구나

소득이 있는 누구나

납입

퇴직금 입금

본인 납입금(연금저축 포함 연간 1,800만원 이내)

운용

퇴직금, 본인 납입금 입금 전 운용 상품 미리 등록(운용예정상품 등록)

보유된 상품 변경(보유상품매매)

연금수령한도

만 55세 이상 5년이상 가입(퇴직금이 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 x 1.2 = 연금수령한도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상 되는 시점에 수령 1년차(2013.03.0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적용)
- 연금수령 시 인출 순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납입금(과세제외) > 퇴직금(퇴직소득세 부담의 60%~70%) > 세액공제 받은 본인납입금 및 운용수익(3.3%~5.5%)

세제혜택

연금개시 전 : 퇴직금 과세없음 본인납입금 연간 700만원의 13.2%~16.5% 세액공제 (본인 납입금 : 50세 이상 최대 900만원, 3년(2020~2022)) 한시적 / 연금 개시 후 퇴직금 : 퇴직소득세 30% 감면 , 본인납입금 연금소득세 5.5~3.3% (연금 11년차 수령시 부터는 40%감면)

수수료

본인납입금 + 퇴직금 + 운용수익 : 자산관리수수료 0.0%, 운용관리수수료 0.0%

IRP 세제

세액공제한도는 누구나 같지 않아요.

구분 총 급여액(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세율 16.5% 13.2%
세액공제금액(900만원) 148.5만원 118.8만원
연금저축한도 600만원
퇴직연금한도(연금계좌합산) 900만원

*2023.1.1 이후부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따라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 상향 및 기준 간소화 되며, 고소득자 세액공제 한도 구간 삭제됩니다.
(고소득자 세액공제 혜택 확대)

연금수령이 일시금 수령보다 좋다는 건 아시죠?

이연퇴직소득세 × 일시금 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100% (-30% 세액경감 →)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 수령액 / ※ 2020.1.1 이후 연금수령 시부터, 연금수령 시점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의 60%로 인하 이연퇴직소득 × 70%
소득원천 연금외 수령 연금 수령
소득구분 원천징수 세액 소득구분 원천징수 세액 비고
퇴직급여분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세 X 70%
(10년 초과시 60%)
퇴직급여분의 운용수익 기타소득 운용수익 X 16.5% 연금소득 운용수익 X 5.5% 80세이상(3.3%)
70~79세(4.4%)
가입자 부담금
(부득이한 사유인출)
세액공제(O) 기타소득 납입액 X 16.5% 연금소득 납입액 X 5.5% 80세이상(3.3%)
70~79세(4.4%)
세액공제(X) 과세제외 - 과세제외 -
가입자 부담금의 운용수익
(+부득이한 사유인출)
기타소득 운용수익 X 16.5% 연금소득 운용수익 X 5.5% 80세이상(3.3%)
70~79세(4.4%)
세액공제 과세제외신청안내

IRP 계좌에 가입자가 납입 당시 세제혜택대상을 못 받았으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연금외수령(해지 등)시 기타소득세(16.5%)로 분류되어세제 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한도* 700만원 +초과납입분 : 연간 가입자납입분 → 연금의 수령(기타 소득세 16.5%)→과세제의 신청 수 세금 면제받기
2023.1.1 이후부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따라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 상향 및 기준 간소화 되며, 고소득자 세액공제 한도 구간 삭제됩니다.
(고소득자 세액공제 혜택 확대)

과세제외 신청 순서

  • ① 고객센터 접수(1644-1744)
  • ② 증빙서류 제출
  • ③ 서류 확인 후 세액공제초과 납입금 전환 완료
세액공제초과 납입금 전환안내

본인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900만원으로, 초과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전환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 900만원 +초과납입분 : 연간 가입자납입분 → 연금의 수령(기타 소득세 16.5%)→과세제의 신청 수 세금 면제받기
  • ① 고객센터 접수(1644-1744)
  • ② 증빙서류 제출
  • ③ 서류 확인 후 세액공제초과 납입금 전환 완료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며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저축은행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한도는 같으나, 투자원금이 4,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는 연금수령 이외의 방법 (계약해지, 중도인출 포함) 또는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으로 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포스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04호 (2024.01.06 ~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