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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신규가입불가)

상품안내
가입상품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가입대상 거주자(개인)
* 단, 법인 불가
가입 가능 기간 2017년 12월 31일 까지
* 2017년 12월 29일 결제완료분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가능 (30,31일 휴일)
납입한도 1인당 3,000만원
* 2017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도 증액 신청 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이며 가입 금융기관수, 펀드수 제한 없음 세제혜택 펀드계좌정보 조회
세제혜택 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 배당 및 이자소득 등 해외상장주식 거래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과세[15.4% (지방소득세 포함)]
*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과정에서 발생된 환손익만 비과세대상이며, 그 이외에서 발생한 환손익(환헤지에 따른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세제혜택기간 계좌개설일로부터 최대 10년간 (펀드매수일 아님)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연장 신청 가능
* 계약기간내에 환매하지 않은 해외주식펀드(비과세)는 만기일에 맞춰 자동 환매처리 됨
가입방법 별도의 전용 계좌개설 없이 기존 보유계좌에서 해외주식펀드 비과세에 해당하는 펀드 선택후 가입 가능
* 펀드 가입시 상품구분 "해외주식펀드 비과세"로 선택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가입 불가
특이사항
  • - 판매사 펀드이동 불가 (단, 일반과세로 가입한 펀드는 이동 가능)
  • -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 계약기간 연장 불가, 납입한도 증액 불가, 기 보유중인 유잔고펀드의 추가매수만 가능
    → 신규가입 또는 환매 후 동일한 펀드 재가입시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투자유의문구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비과세 혜택 및 과세율, 과세기준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